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안전교육 안내 | ||||||||||||||
작성자 | 조교 | 작성일 | 2023-04-24 | 조회수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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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안전교육 안내 □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2조(교육·훈련)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3.03.02. ~ 2023.04.30. ○ 교육방법 : 온라인(UCLASS활용) 및 오프라인(집체교육) ※ 온라인 접속경로 : UCLASS → U-MOOC → 수강 신청 / 수강 강좌 ○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이해 및 연구실별 위험요소 등 ○ 교육시간 및 수강방법
□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신입학부생 –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이공계 등) 학과 소속 학부생 - 2023학년도 입학한 학부생으로서, 학번이 2023 인 학생 ※ 해당 학부 신입생(전체)은 1차적으로 관리자가 일괄 수강등록 예정 ※ 이공계열이 아닌(인문대학 등) 학생이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 학과 주관의 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정기 안전교육을 수강하여야 함 ○ 신규 상시연구활동종사자–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부(부서) 자체 조사를 통해 UWIN→실험종사자등록 메뉴에 등록된 자로서 입사일 /입학일이 2022.09.16.~2023.03.15. 기간에 해당하는 자 - 실험종사자등록 메뉴에 최초로 등록된 일자가 2022.09.16.~2023.03.15. 기간에 해당하는 자 - 학부생 미이수자 : 이번 학기 성적열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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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학기 연구실안전교육.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