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내규는 공학교육인증제도에 관한 세칙 제17조(프로그램내규)에 따른 세부사항 및 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이하 본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교육목표
제2조(교육목표 설정)
①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교수,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인사, 외부자문위원 등 프로그램 주요 구성원의 요구
2. 대학의 특성과 상위 교육목표(대학교 및 공과대학)와의 유기적 연관성
3. 사회 환경(산업계 및 기술의 동향,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사회여건) 변화
4. 프로그램의 자체역량 평가(자체 평가, 외부 평가, 공신력있는 통계자료 등)
5. 성취도의 측정 가능성
②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초과학적 지식의 바탕위에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력을 기르게 한다.
2. 건축공학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3. 장인정신(匠人精神)과 직업윤리에 투철하고 건축실무를 위한 적응력 및 협동력을 배양하게 한다.
제3조(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
① 교육목표는 프로그램 구성원의 요구, 상위조직(대학 또는 공과대학) 교육목표의 변경, 사회 환경 또는 프로그램 자체역량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없더라도 3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②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교육목표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실시하여 그 검토 결과를 매년 1월에 공학교육운영위원회로 제출한다.
1. 재학생 : 매년
2. 졸업생 / 산업체 : 3년
③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 조사 및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안을 도출한다.
1. 고용주/졸업생 설문조사, 졸업예정자/재학생/신입생 설문조사, 교수 의견조사
2. 대학의 특성과 상위조직(대학교)의 교육목표
3. 사회 환경(산업계 및 기술의 동향,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사회여건) 변화
4. 프로그램의 자체역량 평가(자체 평가, 외부 평가, 공신력있는 통계자료 등)
④ 개정안은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의 및 외부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친 후 교수회의에 상정, 확정된다.
제3장 학습성과
제4조(학습성과 설정)
① 본 심화프로그램의 학습성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2. 인증기준에 제시된 학습성과
② 본 심화프로그램의 학습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기초지식능력)
2.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분석및실험능력)
3.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모델링능력)
4.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문제해결능력)
5.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설계능력)
6.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팀워크능력)
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사소통능력)
8.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사회영향 이해 능력)
9.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직업윤리의식)
10.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자기주도학습능력)
제5조(학습성과 달성도 평가)
① 프로그램위원회는 제12조 제2항의 학습성과 각각에 대하여 매년 졸업예정자의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하며 이를 ‘졸업과제’ 교과목 이수 평가에 사용하고 평가체계는 <별첨 1>과 같다.
② 평가도구는 직접 평가도구인 졸업과제, 졸업자격시험, 외국어 공인시험과 간접 평가도구인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과 외부자문위원회 및 산업계 관계자의 설문평가로 구성되며 매년 12월에 학습성과 측정 결과를 공학교육운영위원에 제출한다.
③ 졸업과제는 학습성과 1, 2, 3, 4, 5, 6, 7번, 졸업자격시험은 1, 8, 9, 10번, 외국어 공인시험은 7번, 졸업예정자 설문조사는 모든 학습성과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제6조(졸업자격시험)
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과제 심사시 졸업자격시험을 구두로 실시한다.
② 평가결과는 상, 중, 하로 표기되어 학생들에게 통보되며 일정수준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부족부문에 대한 보충학습을 요구하며 졸업 전까지 재시험에 통과할 것을 권고한다.
제7조(졸업 인터뷰)
① 프로그램 소속 모든 학생들은 졸업과제 심사시 졸업 인터뷰를 수행한다.
② 학생은 주어진 질문 문항에 대해 답변을 하며 프로그램위윈회에서 선정한 외부자문위원들이 프로그램에서 정한 루브릭에 따라 학습성과 8, 9번의 달성수준을 상, 중, 하로 평가한다.
제8조(졸업과제)
① 졸업과제의 평가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학생 포트폴리오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 1/2 이상의 S(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매학기 수강신청과정에서 학생 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을 학년 수강지도교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졸업과제 평가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해외 장기인턴쉽 등)에는 서류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졸업요건)
① (이수체계) 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 교과과정 이수체계도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이수체계도는 아래 표와 같다(2022.12.13. 개정).
번호 |
선수과목 |
|
후수과목 |
번호 |
선수과목 |
|
후수과목 |
번호 |
선수과목 |
|
후수과목 |
1 |
기초설계II |
→ |
공학설계I |
4 |
건축환경공학 |
→ |
건축설비시스템 |
7 |
구조설계 |
→ |
캡스톤디자인 |
2 |
철근콘크리트II |
→ |
구조설계 |
5 |
건축설비시스템 |
→ |
건축설비설계 |
8 |
건축적산 |
→ |
캡스톤디자인 |
3 |
시공학 |
→ |
건축적산 |
6 |
공학설계II |
→ |
캡스톤디자인 |
9 |
건축설비설계 |
→ |
캡스톤디자인 |
|
|
|
|
|
|
|
|
10 |
캡스톤디자인 |
→ |
졸업과제 |
② (MSC) 건축공학전공 표준교과과정의 MSC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타전공의 교과목 수강을 인정하나, 공업수학I과 공업수학II는 반드시 건축공학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2020.12.17 개정).
③ (공학주제 수강원칙) 건축공학전공의 모든 학생은 건축공학전공의 표준교과과정 상의 전공교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학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대체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과제세미나(I,II,III)는 모든 건축공학전공 학생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학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2020.12.17 개정).
⑤ (공학설계) 본 프로그램 교과과정의 공학설계학점이 배정된 교과목에서 12학점 이상의 공학설계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현장실습) 3학점 이상의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외의 현장실습은 소정의 성적(3학년 1학기까지는 누계성적 C+이상, 3학년 2학기이후는 직전학기 B이상)을 만족하는 자 또는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⑦ (대체과목의 인정)
1. 인증교과목의 개설 학년 및 학기변동이나 기타의 특별한 사유에 의해 그 내용이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인증교과목으로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학기 이전에 전공필수 졸업학점(41학점)을 만족한 학생이 캡스톤디자인 과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설계 결과물(장기인턴쉽)등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경우는 캡스톤디자인 과목의 대체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캡스톤디자인) 4학년 캡스톤디자인과목은 구조설계, 건축적산, 건축설비설계 중 2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해외교환학생 등)에 의하여 학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캡스톤디자인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제10조(교과목 포트폴리오)
① 매 학기 성적처리 완료 후 2주 이내에 본 프로그램에 소속된 전 교수는 자신이 담당한 교과목들에 대해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위원장은 제출된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외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부교수회의에 상정, 확정 후 공학교육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외국어 공인시험)
① 프로그램 소속 모든 학생들은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과 영어 공인시험의 점수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그 성적을 수업종료일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근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취득한 점수는 프로그램에서 정한 루브릭에 따라 3단계의 수행수준으로 환산되어 학습성과 7번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④ 외국어공인시험(토익기준)
상: 700점
중: 500점
하: 300점
제12조(최소학습성과기준)
모든 학생은 각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해 2.5/5.0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 만약 최소기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학습성과 성취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학습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졸업을 유보한다.
제13조(학습성과 달성도의 재평가)
① 일부 학습성과의 달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제 18조에도 불구하고 보충학습과 재평가를 통해 학습성과 달성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② 졸업과제로 평가하는 학습성과 1-7번의 달성수준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부족부문에 대한 보충학습을 수행한 후 재평가받을 수 있다.
③ 졸업자격시험으로 평가하는 학습성과 1, 8-10번의 달성수준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부족부문에 대한 보충학습을 수행한 후 재평가받을 수 있다.
④ 외국어 공인시험 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습성과 7번의 달성수준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프로그램위원회가 지정한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달성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제14조(프로그램의 학습성과 달성목표)
본 프로그램은 모든 졸업예정자의 30% 이상이 학습성과 10개 전 항목에서 ‘상’ 등급 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5조(학습성과 달성도의 공개)
매년 2월 말까지 직전 졸업생의 학습성과 달성도 통계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제16조(설문조사)
①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 애로사항과 학생들의 학습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위원회는 매년 신입생 ,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프로그램 소속 모든 학생들은 4학년 2학기에 졸업예정자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며 자신이 평가한 10개 학습성과의 달성도를 1∼5점으로 평가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위원회는 졸업예정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학습성과 달성도의 간접적인 평가도구로 활용한다.
④ 프로그램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 사항 등을 프로그램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설문조사 시기 및 설문 내용은 <별첨 3>과 같으며 그 결과를 매년 2월에 공학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7조(비교과 활동)
① 프로그램 소속 모든 학생들은 과제세미나, 수상실적, 특별강연회, 동아리활동, 연수 및 답사 등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4학년 2학기 수업종료일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위원회는 비교과 활동을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학습성과 달성도의 간접적인 평가도구로 활용한다.
제18조(학습성과 달성도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체계)
① 학습성과 달성도 측정에서 교육과정 개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그 개선 결과를 매년 2월 공학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1.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습성과 달성도를 측정한다.
2. 프로그램위원회는 달성도 측정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개선 요청사항을 도출한다.
3. 프로그램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로 하여금 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요청한다.
4. 개선안은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의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수회의에 상정, 확정한다.
② 개선 주기는 1년이다.
제19조(학습성과 항목 및 평가체계의 개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습성과 항목 및 평가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개선해야 한다.
1. 프로그램 교육목표가 개정된 경우
2. 프로그램 구성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프로그램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정기적인 학습성과 개선 주기(3년)가 도래한 경우
② 학습성과를 개선할 경우, 프로그램위원회는 학습성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외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수회의에 상정, 확정한다.
제4장 학생
제20조(기초자료 조사)
학생 평가,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매년 학기 초에 실시한다.
1. 신입생 출신 지역 분포
2. 신입생 수능 성적 분포
3. 신입생 남녀 비율
4. 재학생 현황
5. 졸업생 진로 현황
6. 재학생과 신입생의 토익성적 분포
제21조(수강신청 확인과 면담)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지도교수와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이 UWIN에 입력한 학생포트폴리오와 Degree Audit를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학생포트폴리오)
① 모든 학생들은 재학 중 TOEIC 등의 외국어 능력시험 점수를 보유하여야 하며, 학생 개인별로 외국어 시험명, 획득 점수, 시험 일자를 UWIN에 구축된 학생포트폴리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사회봉사, 어학연수, 수상경력, 대회활동 경력 등의 비교과 활동들도 학생포트폴리오에 기록하여야 한다. Degree Audit는 학생포트폴리오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 학생 포트폴리오
학생은 졸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졸업과제 평가를 실시할 때 제출해야 한다. 학생 포트폴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소개서
2) Student Audit
3) Capstone Design
4) 공학주제 과목 결과물
5) 공인 자격증
6) 수상 실적
7) 특별강연회
8) 동아리활동 확인서
9) 연수 및 답사 확인서
10) 외국어 공인시험
제23조(지도교수배정)
① 3월 초 교수 전원에게 학년별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1년동안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 표는 각 학년별 지도교수의 역할이다. (2022.08.16 개정)
구분(지도교수) |
교육목표 |
학년 지도 교수 주요 임무 |
1학년 |
건축공학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문교양 함양 |
- 1학년 교과과정 운영 주관
- 기초설계 PD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수강안내책자, 수강지도 실시
- 신입생 설문조사
- 오픈 캠퍼스 주관 |
2학년 |
건축공학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반지식 함양 |
- 2학년 교과과정 운영 주관
- 설문조사 실시
- 전공 및 진로 관련 상담
- 수강지도 실시 |
3학년 |
구조, 설비, CM관련 건축공학
전문가의 전문 지식 함양 |
- 3학년 교과과정 운영 주관
- 공학설계I, II PD
- 편입생 진로 및 수강지도
- 전공 및 진로 관련 상담
- 현장실습 및 졸업여행 주관 |
4학년 |
구조, 설비, CM관련 건축공학
전문가가 취업 후 3년간 활용할
건축공학 전문 분야 지식 응용 능력
및 설계 능력 함양 |
- 4학년 교과과정 운영 주관
- 캡스톤 및 공학스튜디오 PD
- 졸업과제 심사 및 졸업사정 주관
- 장기인턴십 주관
-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
- 졸업예정자 설문 및 성취도 평가 |
제24조(학생지도)
①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진로, 학점관리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ABEEK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② 매년 1회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ABEEK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③ 교수는 매 학기 초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에 지도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을 UWIN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Degree Audit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이 인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UWIN에서 최종승인 버튼을 누름으로써 수강지도는 완료된다.
④ 교수는 수강지도 이외에도 진로, 학업, 이성, 학교생활, 장학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 지도학생과 상담해야 한다.
⑤ 매 학기 학사 경고자를 면담, 지도한다.
⑥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통해 설계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것 이외에 수시로 취업 및 진로지도를 실시한다.
⑦ M.T., 체육대회, 축제 등에 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을 관찰하고 지도한다.
⑧ 동아리 지도교수는 수시로 동아리 학생들을 관찰하고 지도한다.
제5장 교수진
제25조(학생지도)
교수는 학생에 대한 평가, 상담, 관찰을 통한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제26조(교육개선활동)
교수는 스스로 교육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수학습법 개선 활동, 교육역량 강화 활동, 현장 연계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 교수학습법 개선 활동: 교수법 개발 및 활용, 교안 및 학습자료 개발, 교과목 CQI 활동 등
2. 교육역량 강화 활동: 공학교육 관련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교내외 공학교육 관련 세미나/워크숍 참석 등
3. 현장 연계 활동: 공학교육인증 평가 활동, 산학연계교육 활동 등
제6장 교육환경
제27조(강의실)
① 실험실장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강의실에 설치된 PC,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냉난방기 등의 고장 유무를 점검하여 강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학부사무실 행정조교는 요일별, 강의실별 수업시간과 수강 인원을 파악한다.
제28조(실험실습실)
① 본 세칙에서의 실험실습실은 기초설계 I, II, 공학설계 I, II, 캡스톤디자인을 수행하는 시공재료실험실, 구조실험실, 환경 및 설비실험실, 고성능구조시스템연구실 및 CAD실 등이다. (2022.08.16 개정)
② 각 실험실습실에 담당교수를 지정하며 담당교수는 실험실습실의 관리운영을 책임진다.
③ 담당교수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실험실습실의 장비와 시설의 고장 유무를 점검하여 강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29조(시설장비의 관리)
① 학부 시설 및 장비의 총괄 책임자는 학부장이 되며 각 실험실의 기자재는 담당교수가 관리한다.
<부칙>
-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본 운영세칙은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6항(이수체계)은 201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본 운영세칙은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4항(현장실습)과 6항(최소학습성과기준)은 2011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본 운영세칙은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본 운영세칙은 2021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본 운영세칙은 2022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