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건축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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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
교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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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 교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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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의 상호 인정기준' 및 '기술자 상호인증을 위한 기준' 협정에 의하면 인증된 전문가의 요구조건은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할 것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생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자질'을 구비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울산대학교의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2003년 1월에 최초 인증을 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증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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