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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조교 작성일 2023-04-24 조회수 258

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안내external_image

□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2조(교육·훈련)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3.03.02. ~ 2023.04.30.

○ 교육방법 : 온라인(UCLASS활용) 및 오프라인(집체교육)

※ 온라인 접속경로 : UCLASS → U-MOOC → 수강 신청 / 수강 강좌

○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이해 및 연구실별 위험요소 등

○ 교육시간 및 수강방법


교육대상

교육시간

수강방법 – 1개 선택 또는 2개 병행 실시

 

 

학부생

(신규교육 대상 제외)

3~6시간

이상

 

[온라인-UCLASS]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

* 과목명 : [2023-1 학부생]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오프라인] 연구실책임자 등 주관 교육

* 교육방법 아래 안내사항 참고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대상 제외)

 

[온라인-UCLASS] 관리자가 수강생 일괄 등록

* 과목명 : 별첨 참고

[오프라인] 연구실책임자 등 주관 교육

* 교육방법 아래 안내사항 참고

□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학부생 –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3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부생으로서, 학번이 2022○○○○ 이전인 학생

-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이공계 등) 학과가 주관하는 실습과목 수강생

(강의계획서의 실습시간이 1시간 이상 배정된 교과목)

※ '23학년도 1학기 시간표 확정 후 해당 교과목 리스트는 별도 송부 예정

○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부(부서) 자체 조사를 통해 UWIN→실험종사자등록 메뉴에 등록된 자로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가 아닌 자(입사/입학일 또는 등록일 기준)


        - 학부생 미이수자 : 이번 학기 성적열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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