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학년도 전기(2016-2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발표 및 결과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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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학원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학위논문제출)
2. 논문심사(논문초고접수) 미신청자는 논문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졸업이 불가
하므로 반드시 신청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에서 제공한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논문심사와 관련된 학생
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
의례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학생과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됨.
붙임 1. 2016-2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발표 및 결과 제출안내 1부
2. 2016-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표 1부
3.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양식 1부
4. 연구활동내역서(외국인만 해당) 1부
5.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1부
6. 학위논문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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