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건축공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소식 및 공지
학부행정 게시판

학부행정 게시판

[안내](일반휴학 관련)수업일수 1/4선 및 학기개시 30일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313

(일반휴학 관련) 수업일수 1/4선 및 학기개시 30일 안내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및 학사운영규정 제17, 20조에 의거하여, 2021-1학기 수업일수 1/4선 및 학기개시 30일을 안내하오니,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숙지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2021-1학기 일반휴학 관련 주요일자 안내

. 적용 기준일: 휴학신청 일자 기준

. 일자 안내:

- 수업일수 1/4: 2021. 3. 29()

- 학기개시 30: 2021. 3. 30()

 

2. 등록금 납부 시기별 일반휴학 시 등록금 변동사항 (학사공지 9436번 게시글 참고)

등록금 납부 시기 구분

수업일수 1/4(3.29)

학기개시 30(3.30)

(A) 2021-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

- 30일 이내 일반휴학 시 등록금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 30일 경과후 일반휴학 시 등록금 부분차감 후 반환(3번 참고)

(B) 2021-1학기 전에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로서, 복학 후 휴학하는 경우

- 1/4선 이내 일반휴학 시 전액이월

- 1/4선 경과후 일반휴학 시 전액소멸

-

휴학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따라 등록금의 전액이월, 전액소멸, 반환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일자를 정확하게 지켜 휴학하여야 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휴학 종류별 휴학 시 등록금 변동사항

(A) 2021-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

구분

휴학신청 일자

학기개시일 전

(~ 2.28)

학기개시~30

(3.1~3.30)

31~60

(3.31~4.29)

61~90

(4.30~5.29)

91~종강일

(5.30~6.21)

일반휴학,

창업휴학

전액이월 (또는 전액반환)

전액이월 (또는)

2/3 반환

1/2 반환

휴학 불가

5/6 반환

질병휴학

전액이월 (또는)

반환 없음

5/6 반환

2/3 반환

1/2 반환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2/3 반환

1/2 반환

반환 없음

(B) 2021-1학기 전에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로서, 복학 후 휴학하는 자

구분

휴학신청 일자

학기개시일 전

(~ 2.28)

~ 수업일수 1/4

(~3.29)

~ 3/4

(3.30~5.24)

~ 종강일

(5.25~6.21)

일반휴학,

창업휴학

전액이월

전액이월

전액소멸

학기개시 90(5.29) 후 일반휴학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전액이월

전액소멸

질병휴학

전액이월

전액소멸

군입대휴학

전액이월

 

4. 휴학 신청 방법: UWINS>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

 

5. 문의사항: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1.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