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졸업유보자 '휴학중 졸업신청' 안내 |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9-12-20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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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보자 ‘휴학중 졸업신청’ 안내> 졸업유보자의 ‘휴학중 졸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졸업유보생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취지: 휴학 중에는 졸업을 할 수 없으나,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자에 한해 '휴학중 졸업‘을 신청하면 졸업이 가능함 (학칙 제45조 4항) (단,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졸업 가능) 2. 신청 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19-2학기 현재 졸업유보자로서 휴학중인 자 나. 2020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 2020년 8월 졸업 희망자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 기간: 2020. 1. 2(목) 09:00 ~ 1. 22(수) 24: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4. 신청 방법: UWINS→ 성적.졸업→ 졸업요건→<휴학중 졸업유보자 졸업신청>→ 저장 (※ 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5. 유의사항 가.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휴학중 졸업신청이 완료되고, 본인의 졸업 희망 의사로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신청기간 후에는 추가신청 및 신청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기간 중에 졸업신청을 하면, 졸업판정 시 겨울 계절학기 성적 및 사회봉사학점까지 포함됩니다. 라. 졸업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졸업유보자 상태가 유지되며,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휴학을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가능 기간이 남아있지 않으면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합니다. (2020-1 휴.복학 신청기간: 2. 3 ~ 2. 5) 마. 위 내용은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신청 절차이며, 그 외의 학생은 졸업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UWINS> 학적기본조회의 예정상태가 [졸업예정(2020.02.14)]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졸업유보 휴학생은 반드시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이 가능함. 6. 문의처 : 학사관리팀(052-259-1318) 2019. 12. 교 무 처 장 |